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상식1 연말정산 주의사항 전년도와 기납부세액과 환급액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급여지급액, 4대보험료, 기납부소득세/주민세, 소득/세액공제항목 별 금액 등이 변경되므로 전년도 환급/추징세액과 비교하여 오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00%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양가족 반영기준에 대한 이해 부양가족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및 연령기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부모와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를 근로자 자신이 아닌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기준에 대한 확인없이 대상자 여부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 적용기준을 모르고 사용한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와 추가증빙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하나.. 2022.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