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와 기납부세액과 환급액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급여지급액, 4대보험료, 기납부소득세/주민세, 소득/세액공제항목 별
금액 등이 변경되므로
전년도 환급/추징세액과 비교하여
오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00%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양가족 반영기준에 대한 이해
부양가족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및 연령기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부모와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를 근로자 자신이 아닌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기준에 대한 확인없이
대상자 여부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 적용기준을 모르고 사용한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와 추가증빙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대상
소득의 25%, 의료비는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별로 공제한도액이 다르며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안경구입비와 산후조리원 사용금액도
건별 제한금액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제출된 영수증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오류라고 착각한다
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세대주 요건과 소득수준 요건
주택마련 저축의 가입자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기준을
알지 못하여 반영되지 않았을때
오류라고 착각한다
월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대한 무지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연초에 발생되었던 월세액 공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경우
- 귀속년도 개념이 없어
2022년 정산 시 20221년, 2020년 증빙을 제출하고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청년세액,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감면 대상자이나 신청을 하지 않고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실시 이전 본인이 해당 세액감면 대상자임을
국세청에 신청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동료들과 동일한 조건이고
같이 입사를 하였는데 자신만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오류라고 착각
- 세액감면애 한도가 150만원인것을 모르고
금액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착가하는 경우
기부금 이월 관련
이월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오류라고 착각
금액에 대하여 산정근거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행기관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비 관련
학원수강료는 미취학 아동에 한하여 공제적용이 되나
초, 중, 고 재학생의 학원수강료를
교육비 증빙으로 제출하고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중도입사자의 종전근무지 원천 징수영수증 미제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므로
중도입사자이면서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중도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