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세액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차이 소득공제 소득공제금액 X 급여과세표준비율 = 간접효과 ex) 소득공제 100만원, 과세표준: 15% 15만원의 세제혜택 (간접효과)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직접효과 ex) 세액공재 100만원, 100만원 세제혜택 *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소득의 1/4이상 사용시만 해당 한도 연소득 7천만원 ▼ : 330만원 연소득 7천만원 ~ 1.2억 : 280만원 연소득 1.2억 ▲ : 230만원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납입금액 X 40%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한도 연 240만원 22년, 23년 변경하는 소득공제 항목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30%) 7/1 ~ 12/31 대중쿄통사용분 (8.. 2022.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