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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금액 X 급여과세표준비율 = 간접효과
ex) 소득공제 100만원, 과세표준: 15%
15만원의 세제혜택 (간접효과)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직접효과
ex) 세액공재 100만원, 100만원 세제혜택
*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소득의 1/4이상 사용시만 해당
한도
연소득 7천만원 ▼ : 330만원
연소득 7천만원 ~ 1.2억 : 280만원
연소득 1.2억 ▲ : 230만원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납입금액 X 40%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한도
연 240만원
22년, 23년 변경하는 소득공제 항목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30%)
7/1 ~ 12/31 대중쿄통사용분 (80)%
주택임차금 원리금상환 한도증가 (400만원)
소득공제한도 변경 (하단 사진 참고 ▼)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X 12%
한도
연 100만원 이내
의료비
세액공재
의료비 X 15%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실손보험, 미용, 성형수술, 보약제외)
한도
없음(난임수술,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등)
그 외 부양 가족 : 7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재
교육비 X 15%
학자금대출 원금&이자상환도 가능
한도
본인, 장애인: 없음
자녀(취학전/초/중/고): 300만원
자녀(대학생): 900만원
IRP/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액 X 16.5%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비율 상이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22년, 23년 변경하는 소득공제 항목
-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00 ~ 7,000만원 : 10% → 12%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15%)
- 식대비과세한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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