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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차이

by !^.^!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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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금액 X 급여과세표준비율 = 간접효과

ex) 소득공제 100만원, 과세표준: 15%

15만원의 세제혜택 (간접효과)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직접효과

ex) 세액공재 100만원, 100만원 세제혜택

 

 

 

*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소득의 1/4이상 사용시만 해당

 

한도

연소득 7천만원 ▼ : 330만원

 

연소득 7천만원 ~ 1.2억 : 280만원

 

연소득 1.2억 ▲ : 230만원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납입금액 X 40%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한도

연 240만원

 

 

22년, 23년 변경하는 소득공제 항목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30%)

7/1 ~ 12/31 대중쿄통사용분 (80)%

주택임차금 원리금상환 한도증가 (400만원)

소득공제한도 변경 (하단 사진 참고 ▼)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X 12%

 

한도

연 100만원 이내

 

 

의료비

세액공재

의료비 X 15%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실손보험, 미용, 성형수술, 보약제외)

 

한도

없음(난임수술,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등)

그 외 부양 가족 : 7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재

교육비 X 15%

학자금대출 원금&이자상환도 가능

 

한도

본인, 장애인: 없음

자녀(취학전/초/중/고): 300만원

자녀(대학생): 900만원

 

 

IRP/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액 X 16.5%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비율 상이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22년, 23년 변경하는 소득공제 항목

-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00 ~ 7,000만원 : 10% → 12%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15%)

 

- 식대비과세한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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